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

 [문제상황]

00신용정보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, 1년 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. 다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전국의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,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저의 소재를 비롯한 개인정보를 모두 조사했습니다.

 

[질문]

신용정보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?

 

[해결방법]

개인정보처리자(신용정보회사)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 보를 수집・이용하여야 하나,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・이용할 수 있습니다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‘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’는 그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자의 소재 및 연락처의 개인정보를 수집・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용정보회사라도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 또한, 채권추심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라 하더라도 그 채권추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폭행, 협박, 불공정한 행위 등이 엄격히 금지되고 있습니다.

 

[결론]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‘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’는 그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 상환하기 위하여 대출자의 소재 및 연락처의 개인정보를 수집・이용할 수 있습니다.

 

[Tip]

 

[관련규정]
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 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제40조(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)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4.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(이하 "소재등"이라 한다)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. 다만,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 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

제9조(폭행ㆍ협박 등의 금지)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이하 생략)

제11조(거짓 표시의 금지 등)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이하 생략) 제12조(불공정한 행위의 금지)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[참고문헌]

https://www.kisa.or.kr/notice/press_View.jsp?mode=view&p_No=8&b_No=8&d_No=1779&ST=total&SV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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