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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....

  현재 핀테크업계에 다니는 보안, 인프라 담당자인 저는 앞으로 회사의 비즈니스를 위해 마이데이터 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 하여 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? 마이데이터는 왜 나왔을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개인정보나 개인데이터들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활동을 했었는데, 최근 기술의 변화가 생기면서 개인정보, 개인데이터 즉 개인이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 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있으므로 금융거래에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되는 개인데이터에 대하여 개인들이 접근하고, 저장하고,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마이데이터의사업이라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.  마이데이터 관련해서 개인정보 현행법 상 개인정보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"개인정보란"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의미 정보통신망법 제2조 "개인정보"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,문자,음성,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)를 의미 신용정보법 제2조 "개인신용정보"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,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 할 수 있는 정보,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,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, 그

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

  [문제상황] 00신용정보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, 1년 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. 다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전국의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,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저의 소재를 비롯한 개인정보를 모두 조사했습니다.   [질문] 신용정보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?   [해결방법] 개인정보처리자(신용정보회사)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 보를 수집・이용하여야 하나,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・이용할 수 있습니다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‘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’는 그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자의 소재 및 연락처의 개인정보를 수집・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용정보회사라도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 또한, 채권추심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라 하더라도 그 채권추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폭행, 협박, 불공정한 행위 등이 엄격히 금지되고 있습니다.   [결론]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‘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’는 그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 상환하기 위하여 대출자의 소재 및 연락처의 개인정보를 수집・이용할 수 있습니다.   [Tip]   [관련규정]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 ①